(제6회-본회의-제1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13일 (화) 11시45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공식조례 개정안
3.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
5.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6. 전주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7. 동서기 정원조례 개정안
8. 전주시 동명 및 지역확정조례 개정안
9. 전주시 동세 조례 일부개정안
10. 전주시 인장 조례제정안
11. 제4회분 국채소화할당협의안
12. 4285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결산안
○의장 김덕배
13일 상오 11시 45분 개의 선언
○의장 김덕배
재적 의원 21명 중 본석 의원 13명으로 성수에 달함을 선언
○의장 김덕배
제5회 제5차 회의록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회의록 낭독
○의장 김덕배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문의
○오상근 의원
본회의록의 통과를 찬성함
기 내용의 기재에 있어서 질문 및 답변을 요령을 더 상세히 기록할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회의록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이의 여부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회의록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오상근 오수환 의원을 지명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상의 의견진술을 요망
○이경호 의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독회만을 진행하되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에 상정케 할 것을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가결을 선언
○임종술 의원
안건의 대부분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될 것인데 차회의 상정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의견진술
○오상근 의원
안건이 많으니 별도 특별위원회를 선정하여 심리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조례는 안건은 많으나 사실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니 단시일에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진술
○인해승 의원
조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례제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선정하여 심리케 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리한다 하여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것이니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요하다고 의견진술
○의장 김덕배
본안은 기이 전문위원회에 이송심의케 한 후 본회의에 상정심의키로 결의된 것임을 언명
○의장 김덕배
다음은 순서에 따라 먼저 전주시 공식조례 이의안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오수환 의원
전번 회의시 가결된 것인데 또 토의하는가 문의
○행정계장
전반에 수정하여 가결되여 이의안을 낸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재이의안 인가 문의
○의장 김덕배
이의안 내용을 설명하라고 발언
○이한규 의원
이의안 이유를 낭독하라고 발언
○행정계장
낭독
○인해승 의원
제3조의 두서 「공고의 사건」은「공고할 사건」이라고 의결통과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재이의안인가를 역설함
○오상근 의원
앞으로 추토할 기회가 있으니 그 시 할 것으로 하고 일독회에서는 낭독만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리케 할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전기 이의안을 소속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의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호별세 부가금 조례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오수환 의원
전주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리시까지 제출하여줄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간사를 통하여 제출시키겠다고 답변하고 동서기정원조례 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동명칭 및 지역확정조례 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동세조례 일부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인장조례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다음에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4284년도 결산안 및 국채소화에 대한 협의안건은 설명이 있어야 함으로 장시간이 요할 것 같으므로 일단 휴회하고 오후에 속개함이 어떠할가 의견 발언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지금부터(12시 5분) 휴회하고 오후 1시부터 속개할 것을 선언
○의장 김덕배
하오 1시 34분 속개 선언
○의장 김덕배
제4회분 국채소화할당협의안 상정을 선언
○의장 김덕배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국채소화는 국가재정 흠함의 보충책으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시행케 된 것임으로 차의 조기소화가 요청된다 할당에 있어서는 각동의 호별세 등급 및 농가의 토지소득세액을 참작하여 할당하였다고 내용을 설명
○오상근 의원
전라 공통의 할당액 및 직장 또는 순농민에 대한 소화는 여하히 하는지 설명을 요구
○임종술 의원
각동 배당율의 기본적인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본도 할당액은 1,326,600,000원이며 직장과 순농민도 각동할당액으로 포함하여 할당케 되어있고 할당기초는 호별세와 토지소득세의 본세액의 합산함에 대한 75%를 산출하여 각각 할당하였음을 답변
○이한규 의원
각동별 제3회분 국채소화 상황의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총액 1억8천금만원. 소화된 중(26%) 평면당 소화액 총계는 불과 5백만원정도라고 답변하고 기타는 특수입체첨가 등으로 소화되였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중앙의 지시가 있어 평면에 치중하였는가 그 내용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그렇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작년 11월에 국회통과시는 각 구세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지분적으로 배정결의 되었는데 평면소화에만 치중한다니 이유 여하
○총무과장 이병두
평면분만을 할당 받은 것이요 입체소화는 정부에 직접 각 관계기관을 통하여 소화케 된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채를 평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방도를 별도히 강구할 수 없는가
○총무과장 이병두
기왕 할당한 제3회분 국채를 완전 소화키 위하여 금회분은 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
○이경호 의원
국채관계는 시장이 직접처리함이 가할 것이며 의회에서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 진술
○의장 김덕배
의회에서 협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으로서는 시행하고야 말 것이니 신중하기를 요망
○인해승 의원
세궁민 세농가 박봉자에 배당하는 이유 및 의회에서 결의하면 결의대로 집행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전시하 국민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야 전시민에게 할당하여 그 취지를 침투시킴이 목적이요 세궁민이라 하여서 요구구호 대상자를 말함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좋은 의견이라면 참작하겼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니 감액할 수 있는가 여하
○총무과장 이병두
제2회 3회분의 할당비율을 설명할 제4회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기위 각시군별로 배당된 것이므로 감액할 방도가 없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순농가의 계수를 산출한 방법 약하
○인해승 의원
국채소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면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회의 의결이 민의에 적합하다면 실행할 것인가? 세궁민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동에서 혼돈할 것이라고 진술
○총무과장 이병두
순농가는 토지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의회의 의결이 국채소화에 건설적인 의결이라면 참작하겠다고 설명하고 세궁민과 공무원에 대한 한계는 동장에 지시할 시 확실히 명시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차후로는 국가위임사무인 여사한 안을 제안치 말 것을 요망하고 심의의 불필요성을 지적
○총무과장 이병두
시민에 부담시키는 사건임으로 국가위임사무라 하여도 협의함이 타당하며 만약 협의치 않으면 의원제위께서 또 꾸지람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
○오수환 의원
시제안은 환영한다고 강조
○인해승 의원
본안 심의 철회를 동의
○이한규 의원
재청
○이경호 의원
삼청
○오수환 의원
시제안 심의를 개의
○유수복 의원
대책위원회의 구성방법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각기관대표를 총망라하여 구성한다고 답변
○의장 김덕배
시에서 적절히 추진하여 달라고 요망
○유수복 의원
도의에 넘치지 않도록 특히 강권발동을 하지 말 것의 확답을 요구
○오상근 의원
제반이 곤난하니 협의의 불필요성으로 거절태도를 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경호 의원
거절의 언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대책위원회에 협의할 것이므로 본회에서 심의의 불필요성을 역설
○의장 김덕배
개의는 찬성이 없고 동의는 가부를 물은 바 13으로 가결 선언
○유수복 의원
질문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서는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
○유수복 의원
국채의 연발 이유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전쟁완수와 인푸레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그 이상 상세한 것은 중앙당국에 문의치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답변
○의장 김덕배
전주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낭독을 요구
○이경호 의원
독회 생략을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이한규 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심리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가결선언할 전주시 교육위원회 단기 4284년도 결산안 상정을 선언
○오수환 의원
내용 설명을 요구
○교육감
결산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은 사무인수의 전의 관계이므로 확정치 못하다고 설명
○이한규 의원
사무를 인수하였으면 내용을 지실할 것이라고 강조
○오수환 의원
증빙서를 감사치 아니하면 예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
○교육감
응당 내용을 지득하여야 할 것이나 본회기중에는 지득하기 곤난하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시 결산감사 위원이 본회기중에 감사하여 보고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감사위원중 사고출타등으로 부재위원이 많으니 타위원을 증선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키를 개의
○이경호 의원
장해천 의원 대신 유수복 위원을 추천할 것을 첨가 동의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9. 개의 찬 2로 동의 가결
○이한규 의원
내무위원이 사고가 많으니 3인정도를 증원하여 달라고 요망
○이경호 의원
기위 가결된 것이니 가결에 추종하기로 강조하고 산회를 동의
(전원 이의 없음으로)
○의장 김덕배
하오 5시 10분 산회를 선언
○출석의원 (15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최정기     이한규     오수환
  임종술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4인)
  시 장 | |
  교 육 감 | |
  총 무 과 장 | 이병두 |
  행 정 계 장 |
○회의록서명 (6인)
  유 상 | |
  정 진 호 | |
  장 해 천 | |
  권 이 겸 | |
  이 석 길 | |
  조 동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