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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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1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13일 (화) 11시45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공식조례 개정안
3.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
5.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6. 전주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7. 동서기 정원조례 개정안
8. 전주시 동명 및 지역확정조례 개정안
9. 전주시 동세 조례 일부개정안
10. 전주시 인장 조례제정안
11. 제4회분 국채소화할당협의안
12. 4285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결산안
(11시45분 개의)

1. 제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공식조례 개정안
3.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
5.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6. 전주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7. 동서기 정원조례 개정안
8. 전주시 동명 및 지역확정조례 개정안
9. 전주시 동세 조례 일부개정안
10. 전주시 인장 조례제정안
11. 제4회분 국채소화할당협의안
12. 4285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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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13일 상오 11시 45분 개의 선언

의장 김덕배   재적 의원 21명 중 본석 의원 13명으로 성수에 달함을 선언

의장 김덕배   제5회 제5차 회의록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회의록 낭독

의장 김덕배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문의

오상근 의원   본회의록의 통과를 찬성함
    기 내용의 기재에 있어서 질문 및 답변을 요령을 더 상세히 기록할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회의록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이의 여부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회의록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오상근 오수환 의원을 지명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상의 의견진술을 요망

이경호 의원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독회만을 진행하되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에 상정케 할 것을 동의

오수환 의원   재청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으로 가결을 선언

임종술 의원   안건의 대부분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될 것인데 차회의 상정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의견진술

오상근 의원   안건이 많으니 별도 특별위원회를 선정하여 심리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조례는 안건은 많으나 사실은 준칙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니 단시일에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진술

인해승 의원   조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례제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선정하여 심리케 할 것을 요망

오수환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리한다 하여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것이니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요하다고 의견진술

의장 김덕배   본안은 기이 전문위원회에 이송심의케 한 후 본회의에 상정심의키로 결의된 것임을 언명

의장 김덕배   다음은 순서에 따라 먼저 전주시 공식조례 이의안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오수환 의원   전번 회의시 가결된 것인데 또 토의하는가 문의

○행정계장   전반에 수정하여 가결되여 이의안을 낸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재이의안 인가 문의

의장 김덕배   이의안 내용을 설명하라고 발언

이한규 의원   이의안 이유를 낭독하라고 발언

○행정계장   낭독

인해승 의원   제3조의 두서 「공고의 사건」은「공고할 사건」이라고 의결통과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재이의안인가를 역설함

오상근 의원   앞으로 추토할 기회가 있으니 그 시 할 것으로 하고 일독회에서는 낭독만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심리케 할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전기 이의안을 소속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과 전주시 시세조례 개정안의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호별세 부가금 조례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오수환 의원   전주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리시까지 제출하여줄 것을 요망

의장 김덕배   간사를 통하여 제출시키겠다고 답변하고 동서기정원조례 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동명칭 및 지역확정조례 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동세조례 일부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전주시 인장조례제정안 낭독을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다음에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4284년도 결산안 및 국채소화에 대한 협의안건은 설명이 있어야 함으로 장시간이 요할 것 같으므로 일단 휴회하고 오후에 속개함이 어떠할가 의견 발언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지금부터(12시 5분) 휴회하고 오후 1시부터 속개할 것을 선언

(12시0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장 김덕배   하오 1시 34분 속개 선언

의장 김덕배   제4회분 국채소화할당협의안 상정을 선언

의장 김덕배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국채소화는 국가재정 흠함의 보충책으로 정부시책에 의하여 시행케 된 것임으로 차의 조기소화가 요청된다 할당에 있어서는 각동의 호별세 등급 및 농가의 토지소득세액을 참작하여 할당하였다고 내용을 설명

오상근 의원   전라 공통의 할당액 및 직장 또는 순농민에 대한 소화는 여하히 하는지 설명을 요구

임종술 의원   각동 배당율의 기본적인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본도 할당액은 1,326,600,000원이며 직장과 순농민도 각동할당액으로 포함하여 할당케 되어있고 할당기초는 호별세와 토지소득세의 본세액의 합산함에 대한 75%를 산출하여 각각 할당하였음을 답변

이한규 의원   각동별 제3회분 국채소화 상황의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총액 1억8천금만원. 소화된 중(26%) 평면당 소화액 총계는 불과 5백만원정도라고 답변하고 기타는 특수입체첨가 등으로 소화되였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중앙의 지시가 있어 평면에 치중하였는가 그 내용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그렇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작년 11월에 국회통과시는 각 구세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지분적으로 배정결의 되었는데 평면소화에만 치중한다니 이유 여하

○총무과장 이병두   평면분만을 할당 받은 것이요 입체소화는 정부에 직접 각 관계기관을 통하여 소화케 된 것이라고 답변

인해승 의원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채를 평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방도를 별도히 강구할 수 없는가

○총무과장 이병두   기왕 할당한 제3회분 국채를 완전 소화키 위하여 금회분은 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

이경호 의원   국채관계는 시장이 직접처리함이 가할 것이며 의회에서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 진술

의장 김덕배   의회에서 협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으로서는 시행하고야 말 것이니 신중하기를 요망

인해승 의원   세궁민 세농가 박봉자에 배당하는 이유 및 의회에서 결의하면 결의대로 집행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전시하 국민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야 전시민에게 할당하여 그 취지를 침투시킴이 목적이요 세궁민이라 하여서 요구구호 대상자를 말함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좋은 의견이라면 참작하겼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니 감액할 수 있는가 여하

○총무과장 이병두   제2회 3회분의 할당비율을 설명할 제4회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기위 각시군별로 배당된 것이므로 감액할 방도가 없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순농가의 계수를 산출한 방법 약하

인해승 의원   국채소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면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회의 의결이 민의에 적합하다면 실행할 것인가? 세궁민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동에서 혼돈할 것이라고 진술

○총무과장 이병두   순농가는 토지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의회의 의결이 국채소화에 건설적인 의결이라면 참작하겠다고 설명하고 세궁민과 공무원에 대한 한계는 동장에 지시할 시 확실히 명시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차후로는 국가위임사무인 여사한 안을 제안치 말 것을 요망하고 심의의 불필요성을 지적

○총무과장 이병두   시민에 부담시키는 사건임으로 국가위임사무라 하여도 협의함이 타당하며 만약 협의치 않으면 의원제위께서 또 꾸지람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

오수환 의원   시제안은 환영한다고 강조

인해승 의원   본안 심의 철회를 동의

이한규 의원   재청

이경호 의원   삼청

오수환 의원   시제안 심의를 개의

유수복 의원   대책위원회의 구성방법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각기관대표를 총망라하여 구성한다고 답변

의장 김덕배   시에서 적절히 추진하여 달라고 요망

유수복 의원   도의에 넘치지 않도록 특히 강권발동을 하지 말 것의 확답을 요구

오상근 의원   제반이 곤난하니 협의의 불필요성으로 거절태도를 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경호 의원   거절의 언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대책위원회에 협의할 것이므로 본회에서 심의의 불필요성을 역설

의장 김덕배   개의는 찬성이 없고 동의는 가부를 물은 바 13으로 가결 선언

유수복 의원   질문 답변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서는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

유수복 의원   국채의 연발 이유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이병두   전쟁완수와 인푸레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그 이상 상세한 것은 중앙당국에 문의치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답변

의장 김덕배   전주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낭독을 요구

이경호 의원   독회 생략을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이한규 의원   문교위원회에서 심리하여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가결선언할 전주시 교육위원회 단기 4284년도 결산안 상정을 선언

오수환 의원   내용 설명을 요구

○교육감   결산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은 사무인수의 전의 관계이므로 확정치 못하다고 설명

이한규 의원   사무를 인수하였으면 내용을 지실할 것이라고 강조

오수환 의원   증빙서를 감사치 아니하면 예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

○교육감   응당 내용을 지득하여야 할 것이나 본회기중에는 지득하기 곤난하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시 결산감사 위원이 본회기중에 감사하여 보고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감사위원중 사고출타등으로 부재위원이 많으니 타위원을 증선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키를 개의

이경호 의원   장해천 의원 대신 유수복 위원을 추천할 것을 첨가 동의

의장 김덕배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9. 개의 찬 2로 동의 가결

이한규 의원   내무위원이 사고가 많으니 3인정도를 증원하여 달라고 요망

이경호 의원   기위 가결된 것이니 가결에 추종하기로 강조하고 산회를 동의
    (전원 이의 없음으로)

의장 김덕배   하오 5시 10분 산회를 선언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오상근     김태준
   유수복     인해승     최정기     이한규     오수환
   임종술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4인)
   시            장
   교     육     감     
   총  무  과  장이병두
   행  정  계  장

○회의록서명 (6인)
   유            상
   정     진     호     
   장     해     천     
   권     이     겸     
   이     석     길     
   조     동     선